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기소유예] 관련링크 페이지 정보 작성일22-10-07 12:51 본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기소유예]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