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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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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0-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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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기소유예]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