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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전담

이혼


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된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와, 부부 가운데 어느 일방 당사자가 혼인관계의 유지를 원하며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의하여 강제로 이혼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어야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 1

    이혼에 관하여 합의

  • 2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신청서 제출

  • 3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지정

  • 4

    숙려기간 도과 이혼의사확인

  • 5

    협의이혼의사확인 및 양육비 부담조서확인

  • 6

    행정관청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 없이도 부부간에 합의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란?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될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모욕 또는 폭행,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배우자의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이상 경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경우’란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