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률 체계를 규정한 법이 형법이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규정하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법체계를 말합니다.
변호인 제도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규정(동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미란다권리 규정 (동조 제5항) 누구든지 체표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대처를 뒤늦게 하는 경우 예상과 다르게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관천의 변호인단은 형사전문, 부장검사출신의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수십 년간 다양한 사건의 소송 실무 경험으로 수사 단계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창과 방패가 되어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수사의 개시는 피해자의 고소·고발 또는 범인의 자수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며 현행범체포, 풍문, 첩보 등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된다.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 ·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데, 이를 입건한다고 하고,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활동을 전개할 떄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체포사유가 있으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이며 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죄질이 무거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 는데, 이를 긴급체포라고 부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영장 없이 행하는 체포를 말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질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돤 경우 구속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한 구금장소에 비교적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피의자에게 일정 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송치’한다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에는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을 표시합니다.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통상 불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고,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 246조 ).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 즉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통상 기소 한다고 말하고,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재판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